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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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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9/8)
관리자 | 2021-08-11 15:20:46

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자재, 실비 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개요

 1. 기 간 : 2021. 8. 11. ~ 9. 8.

 2. 방 법 : 신청희망기업 대상 익산시 자체 실수요 조사

 3. 대 상 :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4. 내 용 : 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책정 기초자료

 5.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


추진방법

 1. 전라북도 : 도비지원, 지원대상 공모 및 선정

 2. 익 산 시 : 시비 부담, 지원대상 서류검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3.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비 자부담, 사업추진


사업개요

 ①재원비율 및 한도액

   1. 분담비율

    -사업비(보조금) : 총사업비의 60%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 이상

   2. 사업비(보조금) 한도액

    -30백만원


 ②지원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근 5년 이내 부정수급 적발기업, 500만원 이상의 동일·유사사업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도 보조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기업은 제외


  ③지원항목(★중요★)

   1.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2.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3.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4.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④지원불가 항목(★중요★)

   1. 자본재가 아닌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2. 차량(지게차 포함 이륜·사륜 자동차 등)

   3.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5. 조직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신청 가능

     *자동화시스템 등 시설에 포함된 프로그램(S/W) 구입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S/W) 위주로 신청 불가

   6.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단, 장애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는 신청 가능

   7.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8.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9.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10.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리스(임대) 비용

    ※자본재 리스의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11. 기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서류 작성 후 메일 회신 및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 063-859-3407 최용하 / chyh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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