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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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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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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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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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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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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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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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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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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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