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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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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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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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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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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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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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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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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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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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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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지원한도 기초컨설팅 : 총 3회 연 5백만원 한도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 총 5회 금액한도 없음(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
- | ○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105천원) 지원인원 : 최대 50만 한도 |
- | ○ | |
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회,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간 자부담 자부담률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 ○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 20% 지원인원 : 최대50인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다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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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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