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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익산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STEP 0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 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전라북도
  • STEP 0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 STEP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지원한도

기초컨설팅 : 총 3회 연 5백만원 한도 *기초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 총 5회 금액한도 없음(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16년)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105천원)

지원인원 : 최대 50만 한도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회,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간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 20%

지원인원 : 최대50인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다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
(예비)사회적기업등에 대해 투자(4개조합, 총 182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