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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익산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 금융 및 보험업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알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 제 45조 제1항 사업 포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배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STEP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STEP 02

    정관작성
    14가지 필수기재사항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 05

    설립인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7

    출자금 납입
    -
  • STEP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STEP 09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