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꾀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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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알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 제 45조 제1항 사업 포함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
잉여금의 30/100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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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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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관작성- 14가지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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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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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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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립인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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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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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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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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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