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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익산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협동조합의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조합원들의 가입을 개방적으로 받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들의 참여로 진행 됩니다.
자율과 독립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합니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조합원에 교육이 되고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간의 협동
  • 조합들끼리 협동이 되도록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 협동조합이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위하기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이란?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정성을 이루기 위한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이란?

직원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시행령) 조합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상호 배려하면서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STEP 02

    정관작성
    14가지 필수기재사항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 05

    설립신고
    시도지사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7

    출자금 납입
    -
  • STEP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