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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치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외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