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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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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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치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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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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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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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지송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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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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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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