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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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 인증 | |||||||||||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치 창출 지원 |
취약계층 30% 추가 지원 (참여근로자가 청년 근로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좋은 임금'지원기업, 인구감소자격소재 기업) 지원인원 : 최대 5인 지원조건 :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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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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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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