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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치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의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지원금액

    900,000

    700,000

    500,000

  • 취약계층 30% 추가 지원 (참여근로자가 청년 근로자,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좋은 임금'지원기업, 인구감소자격소재 기업)

  • 지원인원 : 최대 5인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최대 3년간 지원(2+1)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외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