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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치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 기업 3년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화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 외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지송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외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20년)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제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