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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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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조합] 2021년 신나는조합-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차 모집(~7/20)
관리자 | 2021-07-07 11:07:15

*본문텍스트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차 모집 공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 해당지역서울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세종부산울산전북전남제주충남충북 지역에 한함


3. 접수기간 2021.7.5.()~7.20() 도착분까지 유효


4. 신청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2020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구분

재무요건

기준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500%이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닐 것

당기순익율

-10%이상

재무규모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산총계

5억원 이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당기순익률={당기순()÷매출액}×100%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5. 대출금액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 2020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6. 대출조건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식

12개월 이하

1.8%

만기일시상환

24개월

2.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36개월

2.6%

48개월

3.0%

※ 연체이자 4.8~5%



7. 진행절차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 접수마감일 기준 1달 내외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약정체결일 기준 1주 내외

           - 유의사항

                   1. 심사 과정은 신나는조합 고유 권한임에 동의하고심사과정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탈락한 기업은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8. 접수방법 우편접수

  주 소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본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관련링크: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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