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21년 경영공시 추진 안내 공문
- 2021년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주요서식
□ 교육영상(링크)
-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https://youtu.be/8CJRYnbbs_w)
-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https://youtu.be/g_7Y4A7Lefc)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47)
-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붙임4] 참조) - 경영공시 작성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통합지원기관에 문의
* 회계 관련 질의는 상시상담 게시판(회계세무 분야)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2021년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경영공시 추진 안내.pdf (71.0 KB)
- [붙임2] 21년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온라인 게시용.pdf (3.8 MB)
- [붙임3]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교육자료.pdf (715.8 KB)
- [붙임4] 2021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안내.hwp (19.0 KB)
- [붙임5] [별지 제2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사업결산 보고서.hwp (20.0 KB)
- [붙임6] [별지 제9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업결산 보고서.hwp (20.0 KB)
- [붙임7] 결과보고-증빙_사업비-기준서식_지역사업형-및-기타공익증진형.hwp (1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