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알림
관리자 | 2021-05-20 12:59:40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알림 및 홍보 요청전북도 공문.hwp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알림
○ 행정명령 개요
구 분 | 조 치 사 항 |
적용기간 | 2021. 5. 17. ~ 6. 30. |
적용대상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 |
내 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업무 투입. 단,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협의)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1조(벌칙) |
위반시 조치사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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