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 52시간 시행시기 : 50∼299인(’21.1월 본격 적용), 5∼49인(’21.7.1부터 시행)
2.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49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시행시기에 맞춰 주 52시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 참조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1주 7일 명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산출
▶개정 전
-1주’ 의미에 대한 정의 규정 부재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간주(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 (근로시간 단축) 주 68시간→ 52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감축
❍ (시행시기) 300인 이상(’18.7.1), 50∼299인(’20.1.1), 5∼49인(’21.7.1)
* 50~299인 시행 유예(1년간) → ‘21.1월부터 본격 적용
❍ (특례업종*) 26개 → 5개로 축소, 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분야별 정책 참조(http://www.moel.go.kr/52-hour.do)
❍ (기타문의)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붙임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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