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관리자 | 2023-02-01 11:29:3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 1800-2012)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가치지표(SVI) 신청서류 관련 문의사항: 사회적가치측정센터 ( ☎ 031-697-7791~5)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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