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라북도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재심사, 재참여) 공고
관리자 | 2022-09-08 11:40:28
2022년도 전라북도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7.
전 라 북 도 지 사
사 업 명 :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재참여)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10.073%)
* 기준단가 : 2,107,260원(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209시간기준) + 사회보험료 192,820원)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50%(취약계층+20%), 사회적기업 40%(취약계층+20%)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예비 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 매년 재심사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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