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1233호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고(3차)
전라북도에서는 소통·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군 및 단체·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2.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 ~ 2023. 6. 30.
3. 공모분야
가) 공공형(시·군) : 시·군 공유재산(건물·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도형 모델
나) 민간형 : 협동조합, 기업, 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주도형 모델
※ 사업내용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4. 선정규모 : 2개 사업
5. 지원금액 : 1개 사업당 80,000천원 이내(도비 30%, 시군비 70%)
가. 도비는 경상적 경비, 시군비는 시설구축 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 가능
나. 자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 별도 부담
※ 자부담 비율 높을수록 심사 시 차등 가점 부여
※ 공모 신청 시, 시·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후 공모 신청
6.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군 지자체 및 단체, 법인, 기업
나. 사업장 주소지(본점 및 지점 포함)와 사업의 주 활동 영역이 전라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수혜 대상이 전북도민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7.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7. 21.(목) ~ 8. 10.(수) (3주간)
나. 제출방법 : 해당 시·군 공유경제 담당부서에 접수(방문접수)(p.6 참고)
8.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사업비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확약서,
④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경제 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⑤ 사업비 집행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나. 시군 및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