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조합원 총회 및 계약 관련 안내사항
관리자 | 2020-04-27 11:05:10
(안내취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적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각종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으로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이슈가 협동조합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법무법률 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법무법인 더함)은 코로나-19관련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 및 그에 대한 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_코로나19에 따른 조합원총회 및 계약 관련 안내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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