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관리자 | 2020-01-22 10:34:24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3호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
첨부파일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3호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