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 2018-07-06 13:05:03
전라북도 공고 제2018 - 1026호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8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4.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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