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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18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추가 모집 연장 공고
관리자 | 2018-05-28 11:49:29


 

2018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추가 모집 연장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소장


1. 사업목적

 
사업목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
·서비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시행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SETCOOP)*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2. 사업개요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 2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내용은 ①~③ 항목 중 사업화 필요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신청 유형별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내에서 규모 및 개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단, 컨설팅(항목①)의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5백만 원임.


 
지원기간: 2018년 6월(협약체결시) ~ 11월까지 (6개월 이내)

 
지원조건 및 방식

   가. (자부담금) 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며,
         유형별 최대 정부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액> 일반
·고경력형: 최대 20백만 원 / 심화형: 최대 30백만 원

     ○ 총 자부담금액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필수

     ○ 자부담은 현금, 현물 모두 가능하며, 현물 부담 허용 비목은 아래 참고
      


     ○ 자부담금(인건비 포함)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집행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의 구비 및 정산 필수
       ※ 자부담금의 미집행분이 있을 경우, 미집행비율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현물분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



   나. (부가가치세)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협동조합이 별도 부담

     -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 제외 항목) 총 사업비에서 간접비, 내부회의비, 국내외여비 등 운영비성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에서는 협동조합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단,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 자부담으로만 인정
 
   라. (지원금 지급) 선정 협동조합에 직접지원이 아닌,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간접지원 방식)

    
공급업체는 협동조합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으로서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품의문서, 비교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마. 선정된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명의의 계좌 내 입금 및 관리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발급
       *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통사항): 아래 표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단, ‘고경력형’의 경우 아래 표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 고경력형에 신청 가능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에 신청 가능
       단, 신청 가능한 유형 중 1개 유형 선택하여 신청 접수해야 함


 
신청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일반형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은 심화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정 우대사항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2018년 5월 23일(수) ~ 5월 31일(목)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제출처: setcoop@wiset.or.kr)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4]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신청서식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2



5. 평가 및 선정절차

6. 추진일정(안)

7.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8. 기타사항



※  【5. 평가 및 선정절차】 ~ 【8. 기타사항】의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신청서식별첨_고경력형.hwp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신청서식별첨_일반형.hwp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추가모집연장공고.hwp


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운영지침2018.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