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소장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시행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SETCOOP)*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2. 사업개요
○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 2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내용은 ①~③ 항목 중 사업화 필요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신청 유형별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내에서 규모 및 개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단, 컨설팅(항목①)의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5백만 원임.
○ 지원기간: 2018년 6월(협약체결시) ~ 11월까지 (6개월 이내)
○ 지원조건 및 방식
가. (자부담금) 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며,
유형별 최대 정부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액> 일반·고경력형: 최대 20백만 원 / 심화형: 최대 30백만 원
○ 총 자부담금액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필수
○ 자부담은 현금, 현물 모두 가능하며, 현물 부담 허용 비목은 아래 참고
○ 자부담금(인건비 포함)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집행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의 구비 및 정산 필수
※ 자부담금의 미집행분이 있을 경우, 미집행비율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현물분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
나. (부가가치세)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협동조합이 별도 부담
-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 제외 항목) 총 사업비에서 간접비, 내부회의비, 국내외여비 등 운영비성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에서는 협동조합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단,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 자부담으로만 인정
라. (지원금 지급) 선정 협동조합에 직접지원이 아닌,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간접지원 방식)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으로서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품의문서, 비교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마. 선정된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명의의 계좌 내 입금 및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발급
*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아래 표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단, ‘고경력형’의 경우 아래 표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 고경력형에 신청 가능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에 신청 가능
단, 신청 가능한 유형 중 1개 유형 선택하여 신청 접수해야 함
○ 신청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일반형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은 심화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선정 우대사항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18년 5월 23일(수) ~ 5월 31일(목)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제출처: setcoop@wiset.or.kr)
○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4]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신청서식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2
5. 평가 및 선정절차
6. 추진일정(안)
7.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8. 기타사항
※ 【5. 평가 및 선정절차】 ~ 【8. 기타사항】의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신청서식별첨_고경력형.hwp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신청서식별첨_일반형.hwp
2018년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_추가모집연장공고.hwp
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사업운영지침2018.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