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456호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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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내용 |
□ 공동사업
◦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선정규모 |
기업가형 |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조합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②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 국비 최대 3억원 (최대 2년) |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 2건 내외 |
지역기반형 |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조합 전년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②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 국비 최대 1억원 (1년) | ▪국비: 80% 이하 ▪자부담:20% 이상 | 8건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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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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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2년차에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해외시장 진출 등 판로 및 투자연계 과제필수 |
지역기반형 |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 지원 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공동장비1)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 |
공 동 일 반 |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비즈니스모델(BM) 개발(기업가형에 한함) |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
마케팅2)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프랜차이즈3)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
상권활성화4)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지역기반형에 한함)
※ 단, 상권활성화 활동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행축제(12월 예정) 기간을 활용하여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함 |
1) 기업가형 협동조합은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4) 지역기반형의 경우 상권활성화 분야 30% 이상, 공동장비 분야 50% 이하로 사업비 편성
□ 신청 요건
◦ (공통 요건)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매출액 요건) 아래 ①,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구 분 | 신청요건 |
기업가형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단,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지역기반형’ 매출액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지역기반형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매출액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