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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지사항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고
관리자 | 2024-08-20 15:09:5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4 – 456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1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주요내용

 

□ 공동사업

 

 래 유형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마케팅 등) 지원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선정규모

기업가형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② 모두 충족)

조합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국비 최대 3억원

(최대 2)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2건 내외

지역기반형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② 모두 충족)

조합 전년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국비 최대 1억원

(1)

국비: 80% 이하

자부담:20% 이상

8건 내외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구 분

 

기업가형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2)스타트업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2년차에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해외시장 진출 등 판로 및 투자연계 과제필수

지역기반형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지원 내용 공동생산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1)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지원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개발

신제품기술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비즈니스모델(BM) 개발(기업가형에 한함)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캐릭터)디자인(상품포장)

마케팅2)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 등)광고(오프라인)전시회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3)

시스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프랜차이즈 매뉴얼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상권활성화4)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지역기반형에 한함)

 

※ 상권활성화 활동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행축제(12월 예정기간을 활용하여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함

 

1) 기업가형 협동조합은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구축을 필수로 하고구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4지역기반형의 경우 상권활성화 분야 30% 이상공동장비 분야 50% 이하로 사업비 편성

 

□ 신청 요건

 

◦ (공통 요건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매출액 요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구 분

신청요건

기업가형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지역기반형’ 매출액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지역기반형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매출액이 없더라도 지원 가능